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9. 10:00경 서울 송파구 풍납2동 388의 1에 있는 아산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F, G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물에 녹여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과 F은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F은 G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9. 15:00경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30. 14:00경 같은 장소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 03:00경 같은 장소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개인별출입국 현황
1.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