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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31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9. 10:00경 서울 송파구 풍납 2동 388의 1에 있는 아산병원 주차장에 주차한 F의 승용차 안에서, F이 가져 온 물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F, G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8. 15:00경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9.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 0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암거래 가격 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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