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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530259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B이 2016. 11. 29., 2016. 12. 1.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고로부터 1,180만 원의 사기를 당하였으며 원고의 가족이 가족사기단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올리고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글을 널리 공유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글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피고 B과 동일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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