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1186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D의 처이며,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D이 불륜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정식재판에서 무죄판결(2013고정719)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남편 D이 불륜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남편 D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3드단30717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