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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3가단238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시장이고, 피고 C는 D시 소재 주간지를 발행하는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기자이자 편집국장이며, 피고 B는 E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C는 2013. 5. 7. F과 공동으로 “G”이라는 제목의 별지

1. 2013. 5. 7.자 기사(이하 ‘이 사건 2013. 5. 7.자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3. 8. 13. “H”이라는 제목의 별지

2. 2013. 8. 13.자 기사(이하 ‘이 사건 2013. 8. 13.자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B는 2013. 4. 16. “I”라는 제목의 별지

3. 2013. 4. 16.자 칼럼(이하 ‘이 사건 2013. 4. 16.자 칼럼’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E는 위 각 기사와 칼럼을 보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 소속 기자인 피고 C는 2013. 5. 7. 및 2013. 8. 13. 2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 B는 E의 소속 기자인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으며, 또한 2013. 4. 16.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칼럼을 작성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2013. 5. 7.자 기사는 E가 J 산업단지 외자유치와 관련한 기사를 공익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던 중 이와 관련한 시민단체 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바 없고, D시민의 알권리 등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원고를 단순히 비방하기 위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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