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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4 2014노44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고쳐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대진디자인휀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삼미도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우신에이펙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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