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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63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 피고인에 대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발생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9.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노863 판결),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제1, 2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제1, 2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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