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9 내지 1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 BA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에 BA를 피해자로 인정한 부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BB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 B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