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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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