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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8 2020노1187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제 1, 2 원 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제 1 원 심 징역 3년, 제 2 원 심 징역 1월, 피고인 B: 제 1 원 심 징역 2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1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제 1 원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배상 신청인 AP로부터 274,500원 배상 신청인 AP는 367,500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을 편 취한 후 당 심 판결 선고 일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배상 신청인 AP에게 편취 금 27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 신청인 AP의 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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