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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4 2013고정1610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이던 자로서, 2010. 5. 26.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오정동 지점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하에 위 은행으로부터 진흥기금시설자금 명목으로 17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으로 구입할 이 사건 회사 소유의 톰보컷팅기 등 기계기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담보물건을 제대로 보전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1. 10.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D 소재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시가 8,000,000원 상당의 톰보컷팅기를 불상자에게 불상액에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톰보컷팅기를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기보 보증서 사본대위변제증서 사본양도담보물 이전계약서 사본양도담보계약서 사본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서 사본, 각 사실조회회보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② 여기에 증인 F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소 내용, 피고인과 증인 F의 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가 2011년 경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 및 범행방법의 특정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톰보컷팅기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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