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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2도13867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행 다음에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에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가 누락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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