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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040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도담보에 제공된 이 사건 커팅기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이던 자로서, 2010. 5. 26.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오정동 지점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하에 위 은행으로부터 진흥기금시설자금 명목으로 17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으로 구입할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커팅기(이하 ‘이 사건 커팅기’라 한다) 등 기계기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담보물건을 제대로 보전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1. 10.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D 소재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시가 8,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커팅기를 불상자에게 불상액에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 증인 F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커팅기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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