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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529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를 운영하는 자로, 풍속 영업자는 풍속 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6. 14. 01:00 경 위 업소 5 호실 내에서 손님인 F, G이 도우미인 H, I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의 각 수사 시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의 요지는 ‘ 자신들이 위 업소 내에서 H, I과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라는 것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 피고인이 H, I 또는 F, G에게 유사성행위 등의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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