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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6나207871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 원고 청구 기각...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2행 “15,”와 “28호증” 사이에 “20, 21, 23”을 추가한다.

제2쪽 제14행, 제9쪽 제3행 “증인 A”을 “제1심 증인 A”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3-4행(표 제외)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조성사업 컨소시엄(이하 ‘소외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다”를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조성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위 컨소시엄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이하 위 컨소시엄의 조합원인 회원사들이 주체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편의상 그와 같은 법률행위의 주체를 ‘소외 컨소시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7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위 413,254,791원 중 268,301,131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와 소외 컨소시엄 사이의 2013. 5. 29.경 별도의 지급약정에 따라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기도 하고(선택적 청구), 만약 위 지급약정에 따른 이행기가 소외 컨소시엄의 청산일에 도래한다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컨소시엄의 청산일이 되었을 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 제8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매매대금 이행 등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의 요구에 따라 소외 컨소시엄의 회원사들이 함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의무자가 되었고, 그에 따라 다른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소외 컨소시엄의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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