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를 “피고”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쪽 하6행부터 하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들은 회생회사인 피고를 인수하기 위하여 D 컨소시엄(이하 ‘원고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K(상호가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A’으로, 이후 현재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K’라 한다)는 원고 컨소시엄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재판부(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 2015회합10011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하 '관련 회생사건'이라 한다
을 받았고, 2016. 11. 9. 그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2017. 2. 14.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 제1심판결 4쪽 하4, 5행의 “B가 이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를 ”피고는 이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하1, 2행의 “2016. 5. 25.부터 2015. 5. 30.까지 B에게 3회에 걸쳐”를 “2016. 5. 25. 및 같은 달 30. 피고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3, 4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양해각서는 원고 컨소시엄과 피고가 투자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상실되었고, 원고 컨소시엄에는 위 양해각서의 효력 상실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 제4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원고 컨소시엄이 피고에 예치한 이행보증금(지연손해금 포함)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