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항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 유상증자 및 구주 매각을 통한 원고의 경영권 인수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입찰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자문사’라 한다)을 M&A 자문사로 선정하여 입찰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요진건설’이라 한다)외 2개 회사와 컨소시엄(이하 ‘피고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컨소시엄 대표자로 이 사건 입찰절차에 참가하였고, 2015. 11. 16.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피고는 컨소시엄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거래의 입찰안내서의 규정에 따라 2015. 11. 19. 이행보증금 20억 원을 원고 명의의 주문 2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라 한다), 위 이행보증금 중 15억 원은 요진건설이, 나머지 5억 원은 피고가 각 부담하였고, 원고는 위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20억 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별지 제2항 기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피고 컨소시엄의 주력 출자자인 요진건설은 2015. 12.경 피고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구성원을 교체하고 새로운 인수계획을 마련하여 입찰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6. 1. 21.경 자문사를 통해 ‘피고 컨소시엄이 입찰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을 요청하는 등으로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피고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철회하고, 이행보증금을 몰취하겠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같은 해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의 해지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위 1차 입찰이 무산되자 2016. 2.경 다시 입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