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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089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E초등학교 운영위원이고, 피고인 A은 E초등학교 계약직 전임코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04. 15:5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학생수련회 문제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결렬된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삿대질 하는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큰 소리로 항의할 때 피해자 A이 함부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라고 소리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를 붙잡고 수차례 흔들고 두 손으로 목을 붙잡고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을 뒤로 한 채 “해봐, 해봐”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가슴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14. 법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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