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1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5 04: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18세)이 자신의 말에 대하여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2019. 7.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