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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12. 10.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동국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동국주유소 쪽에서 홍천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같은 차로 전방에 있던 E(41세) 운전의 F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진단서 접수, 수사보고(일반)-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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