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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1 2015고단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일광면사무소 방향에서 기장체육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과 피해자 F(여, 56세)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9만 2,7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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