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4 2017고단12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2. 13:00 경 강릉시 강변로 114에 있는 내 곡 한라 아파트 107 동 앞 노상에서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하루에 60만 원씩 주겠다’ 는 말을 듣고는,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