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0 2017고단10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9. 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옆 D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운영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는,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서,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