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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8 2017고단4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경 강릉시 성내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보내주면 1개 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주겠다’ 는 말을 듣고는,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B), 국민은행 계좌( 번호: C)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 2개를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입금 확인 증, 이체 거래 확인서,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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