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5: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그 곳 계산대 옆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인적 사항을 물었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G 같은 새끼야, 경찰이 있으니 계산 못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인적 사항을 말하지 않고 술값 계산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야 이, 씹할 놈 아, 공무원이 그리 잘 났나,
체포 해 라 씹할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당겨 벗겨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중하다는 점, 피고인이 이미 3번의 공무집행 방해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특히 2016년에 저지른 공무집행 방해죄 등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판시 공무 집해 방해죄의 폭행 내용은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겨 벗긴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