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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21 2016고단13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0: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경남 마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그전에 주점에서 술값으로 시비가 되었다가 이로 인해 위 파출소로 동행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 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근무 복을 착용한 E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경찰관이 집이 아닌 파출소로 피고인을 데려와 파출소 내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밀치게 된 것으로, 그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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