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1. 23: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 북 16길 75에 있는 합성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 택시기사와 시비하고 있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노상 방뇨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기사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 C에게 “ 야, 이 좆같은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 가. 죽을래.
니가 뭔 데,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경위 C을 모욕한 뒤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도망가려고 하여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B에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위 C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한번 붙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폭행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