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0 2017고단2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23:5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장 D가 폭행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및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너 거들이 경찰관 맞아 ” “ 내가 내 마누라 때리는데 너 거들이 봤나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2회 차고,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