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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2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 및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 차량 수리비 429,91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사실의 발각을 모면하고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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