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05:47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49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누구든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05:47경 서울 마포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봉고3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662,5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 교통용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 피해자 차량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 -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