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A 타워크레인(이하 ‘제1크레인’이라 한다) 및 B 타워크레인(이하 ‘제2크레인’이라 한다)을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67-1 소재 마곡14단지 공사현장(발주자 한화건설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도록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 : 2012. 4. ~ 2013. 4.까지 12개월간으로 한다.
② 장비투입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장비투입 여부와 상관없이 2012. 5. 10.부터는 임대료를 산정하며, 장비 사용완료일은 현장에서 철수되어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할 때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료 및 지불조건) ① 임대금액 : 대당 월 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지불조건 : 원고는 매월 말일까지 피고에게 해당 월 임대료를 청구하며, 피고는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임대료 산정기준 : 피고가 현장과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할 계산하며, 청구는 월 사용을 기준한다
(일할 계산시 1개월을 30일로 기준한다). ④ 장비임대료는 원청의 파산 또는 공사중단과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한다.
제10조 (장비의 반환) ① 피고는 임차기간 만료일에 장비를 피고의 책임하에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반납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제1, 2크레인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 2크레인을 사용하였으며, 원고는 2013. 5. 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크레인당 70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