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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7 2015가합1617
물품임대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18,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2. 피고와 사이에, 건설자재인 호리빔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공사 중인 ‘내곡지구 주차장 및 정비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위 호리빔을 인도하였다.

제1조(투입현장)

1. 피고가 수행하는 서울 내곡지구 주차장 및 정비공장 신축(원도급사 : 위본건설주식회사) 현장 도착차상도 제2조(임대금액)

1. 단가계약 (제4조 규격별 단가에 준한다). 제3조(임대차 품목 및 수량)

1. 품목 : HORY BEAM

2. 수량 : 별도 주문서 또는 거래명세서에 의함 제4조(임대금액 지불조건)

1. 월말마감 30일이내 현금결제 ① 계속사용시 : 사용일수 × 수량 × 1일 임대료 ② 초기사용시 : ① (수량 × 기본료) 품명 규격 수량 기본료 1일 사용료 HORY BEAM AX 11 - 14 1 1,300 35 HORY BEAM AX 14 - 18 1 1,300 40 HORY BEAM AX 18 - 25 1 1,400 45 HORY BEAM AX 25 - 32 1 1,500 50 HORY BEAM AX 32 - 39 1 1,600 60 HORY BEAM AX 39 - 46 1 1,700 70 HORY BEAM AX 46 - 53 1 1,800 80 V.A.T 별도 제5조(임대기간 및 추가(연장)사용료지불)

1. 임대기간 : 최초물량투입일로부터 최종물량반출완료시까지.

2. 임대계약기간 초과사용하는 경우는 피고가 원고에게 1일 개당 추가(연장)사용 임대료를 지급하며, 공기단축으로 임대계약 만료일 이전 반출량에 대한 물량정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4조 제1항 임대료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수량은 현장사정에 따라 기간변경 및 수량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정해진 기본료 및 사용료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나. 2015. 2. 22.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는 81,218,301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대료 중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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