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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13 2017나13471
납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G과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G이 부담하되, 그 매매계약 체결이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G이 지급한 매수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G에 대하여 2억 4,500만 원 상당의 잔디판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채권에 기하여 G을 대위한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G이 지급한 매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서안성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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