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6. 8.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현재 울산지방법원 2015드합363호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후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돼지국밥집을 운영하면서 마련한 돈으로 취득한 것인데, 세금 절감 등의 이유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