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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7다8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과정에서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 중도금 대출 채무의 상환이 상당 부분 원고의 자금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 및 G 동생들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G은 그 수익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서 생활비로 지출하거나 중도금 대출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그 수익을 향유한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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