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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18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전제 사실

가. 피고는 2015. 4. 14. 조광아이엘아이 주식회사(이하 ‘조광아이엘아이’라 한다)로부터 양산시 산막동 571 지상 ‘조광아이엘아이 양산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232,500,000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7. 피고로부터 ‘조광아이엘아이 양산공장 신축공사 중 철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5. 28.부터 2015. 8. 30.까지, 공사대금 1,925,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나.

항의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1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는 기둥, 슬라브, 지붕에 사용될 자재 중 ‘BH 1000*3000*30*40’ 물량을 적게 사용하고 ‘BH700*300*14*26’ 물량은 초과하여 사용하는 등 사용자재를 변경하여 계약내역서와 달리 시공한 부분이 있고, 계약내역서와 비교하여 그 차액은 354,200,000원이다.

마. 또한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기둥 및 기둥과 각 층 바닥에 하자가 존재하여 피고가 부재를 덧붙이는 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소요비용은 27,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1,925,000,000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15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770,000,000원에서 이 사건 공사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354,200,000원과 피고가 하자를 직접 보수하는데 소요되었던 27,500,000원을 공제한 388,3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7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① 주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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