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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5가단435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54,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B 소재 C 고등학교 외벽개선공사 중 일부 공사를 공사대금 27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는데, 위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에서는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 물량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증액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공사 중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대금 40,345,236원의 추가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 공사대금 319,345,236원(= 279,000,000원 40,345,236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36,541,005원을 제외한 나머지 82,804,231원(= 319,345,236원 - 236,541,0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가 2015. 3. 15. 피고로부터 C 고등학교 본관동 외벽개선공사 중 건축(외단열 제외) 공사를 공급가액 279,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피고의 지시로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증액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는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의 서면을 사전에 원고에게 교부해야 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면서(제14조 제1항), 그 증감되는 계약금액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따르기로 하고(제14조 제2항, 제3항), 피고의 지시로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 물량에 대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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