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9나65092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27.경 피고의 위임을 받은 E와 광주시 D 토지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8. 4.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8. 4.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정률이 60% 이상 시공시 1차 은행융자금 지불받거나 만약 이 사건 빌라 F호 분양시 최우선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남은 공사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의 위 공사대금 채무에 관하여 C가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공되어 2018. 8. 24. 이 사건 빌라 F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남은 공사대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하여 E 또는 B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2) 가사 피고의 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남은 공사대금 채무에서 ① 피고가 원고 대신 변제한 식대비 1,570,000원, ② 원고가 시공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대신 시공한 담장공사비용 3,510,000원, ③ 원고가 시공한 외벽공사의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 공사비용 19,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명의대여 주장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