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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나315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려는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4,125,000원에 원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4. 5. 2.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14. 5. 16.경 이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9,125,000원(=14,125,000원-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9,1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를 보수하는 데 3,111,517원의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는 미용실의 집기류를 다시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1,250,000원, 미용실의 경대를 다시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3,960,000원, 에어컨 등의 재설치 비용으로 500,000원, 미용실의 집기류 운반 및 재설치 비용으로 1,870,000원을 각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미용실 영업의 차질로 인하여 3,878,000원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공사의 하자감정 비용으로 2,4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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