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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30 2014나1078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와 D(개명 전 이름 : E)의 남편 F(D과 F은 2013. 4.경 이혼함)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동료로서 친한 사이이고, 원고와 D은 남편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나. D은 종래 거제시 J건물 제2층 제208호에서 “K”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1. 11.경 I에게 위 영업을 양도한 후, 2012. 4. 5. 피고로부터 거제시 G 소재 상가 1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액세서리 등의 판매업을 하였다.

다. I는 D이 위 영업양도 이후에 그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상가에서 동일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2012. 5.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영업금지가처분(2012카합121호)을 신청하여 그 신청서 부본이 2012. 5. 11. D에게 송달되었다. 라.

D은 2012. 5. 17. F과 함께 원고와 C, 피고를 만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7.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한편 C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운영 명목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2012. 3. 중순경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날인 2012. 5. 18.에는 SC제일은행에서 9,500만 원, 국민은행에서 2,5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D에게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대여(원고 명의로 송금함)하였다.

바. C는 국민은행 대출금에 해당하는 2,500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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