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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51061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83,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4. 피고와 사이에서 의왕시 C 외 5필지 토지 및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경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가 위 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월 차임을 3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분 차임 130만 원, 2012. 9.부터 12.분까지 차임 합계 1,3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3.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1억 2,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은 2013. 1. 10.로 정하고, 2013. 10. 10.까지 매매대금 21억 2,5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보담채무, 가압류금액,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피고의 대여금 2억 원, 피고의 건물수리비 일체정산금 2,500만 원, 각종 세금 등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2. 12. 18. D과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D은 2012.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금(차용금) 1,000만 원과 공사비 일체 2,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2.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누수, 정화조, 부분수리비 등으로 2,5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3. 1. 31. D에게 2013. 1.분 차임 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도장, 방수 공사업을 하는 F은 2012. 11. 5.부터 2012. 11.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옥상방수 및 내부도장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비 8,50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남편 G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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