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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9.19 2013가단537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3.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와 D(개명 전 이름 : E)의 남편 F(D과 F은 2013. 4.경 이혼함)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동료로서 친한 사이이고, 원고와 D은 남편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2. 4. 5. D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거제시 G 소재 상가 1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월 차임 400만원, 임대기간 2012. 4. 5.부터 24개월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위 상가를 임대하여 주었고, D은 위 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액세서리 등의 판매업을 하였다.

다. D은 2012. 5. 17. F과 함께 원고와 C, 피고를 만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월 차임 400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운영 명목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C는 D에게 2012. 3. 중순경 1억원을, 2012. 5. 18.경 1억 2천만원을 각 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해 D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을 원고가 양수받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2. 5. 17.자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채권양수를 승낙하는 의미로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였으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2013. 5. 16. 합의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설령 위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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