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위험운전치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 282-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26세) 운전 D 폭스바겐 승용자동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501,3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 승용자동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7. 19. 23:5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까지 약 1km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