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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26 2012고합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위험운전치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 282-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26세) 운전 D 폭스바겐 승용자동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501,3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 승용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또는 약식명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7. 19. 23:5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까지 약 1km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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