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20. 선고 2019 가단 51775(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가단 51775호로 제기한 근 저당권 말소청구의 소송절차에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9 가단 62775호로 양수 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2019. 11. 20. “ 원고는 피고에게 41,335,356원과 이에 대한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타 채 50099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1. 15.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압류 및 추심신청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합계 42,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13. 이 사건 판결에 기재된 원금 41,335,35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20. 1. 13.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6,607,994원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가 부담한 집행비용 42,000원 상당을 원고로부터 추가로 변제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 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 명의에 기초하여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 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 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 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