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가소1106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소11060호로 가집행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6. 10.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는 피고에게 8,284,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6. 6.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위 판결에 따라 2016. 11. 21. 강제집행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C)가 개시되었다.
다. 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5. 15.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9,697,323원을 변제공탁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2017. 5. 17.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위 강제경매절차는 정지되어 있다. 라.
피고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예납금으로 납입한 1,200,000원 중 합계 815,860원, 피고가 예납한 송달료 222,000원 중 181,239원이 현재까지 각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피고는 압류를 위한 취등록세 21,81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인지대 5,000원을 지출하여 현재까지 도합 1,026,909원의 집행비용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채권을 모두 납입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집행비용 330만 원을 변상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위 판결의 집행력이 존재한다.
3. 판단
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