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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14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가소1106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소11060호로 가집행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6. 10.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는 피고에게 8,284,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6. 6.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위 판결에 따라 2016. 11. 21. 강제집행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C)가 개시되었다.

다. 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5. 15.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9,697,323원을 변제공탁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2017. 5. 17.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위 강제경매절차는 정지되어 있다. 라.

피고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예납금으로 납입한 1,200,000원 중 합계 815,860원, 피고가 예납한 송달료 222,000원 중 181,239원이 현재까지 각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피고는 압류를 위한 취등록세 21,81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인지대 5,000원을 지출하여 현재까지 도합 1,026,909원의 집행비용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채권을 모두 납입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집행비용 330만 원을 변상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위 판결의 집행력이 존재한다.

3. 판단

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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