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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30 2019고단50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경 원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친딸인 피해자 D(여, 12세)에게 “씨발, 병신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패트병, 옷걸이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경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청소기로 친딸인 피해자 E(여, 6세)의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손가락을 빨고 손톱을 물어뜯는 것을 보고, 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손과 발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언니인 D이 다투는 것을 보고, D에게 다툼의 원인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서 대답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하였으나, D이 답하지 아니하자 나무재질의 책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편과 다툰 뒤 자신의 화를 풀기 위해,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고아원에 가, 너네 버릴 거야, 나 쫓아 오지마!”라는 등의 폭언을 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 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생리가 묻은 속옷을 집안에 버렸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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