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C에서 발행하는 [D]의 창간 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의 행사 기획 및 진행을 의뢰 받아 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 대신 그 진행비용을 모두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조로 교부한 액면금 5,000,000원 가계수표 1매(발행처 E은행 퇴계로지점, 수표번호 F, 발행인 G)는 부도처리가 났고, 피고는 그 외에도 나머지 약정 진행비용 3,000,000원을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지불하였던 진행비용 총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5%의 지연이자인 21,600,000원의 합계 29,600,000원(= 8,000,000원 2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H 대표이사 원고 이름으로 2001. 1. 31.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월간잡지인 D의 발행인인 피고에게 국제세미나의 행사기획과 진행비용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9. 1. 21. 피고에게 약정금 8,000,0000원과 이자 2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국제세미나 행사기획과 진행을 의뢰하여 원고가 이를 수행하였다
거나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민법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