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9. 7. ‘발행일 2018. 9. 7., 발행인 피고, 수취인 D 주식회사, 전자어음금액 200,000,000원, 지급기일 2019. 1. 7., 지급지 E은행 광주첨단지점’으로 된 어음번호 ‘F’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발행일 2018. 9. 7., 발행인 피고, 수취인 D 주식회사, 전자어음금액 37,600,000원, 지급기일 2019. 1. 7., 지급지 E은행 광주첨단지점’으로 된 어음번호 ‘G’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제1 어음을 각 액면금 50,000,000원의 어음으로 분할하여 이 사건 제2 어음과 함께 주식회사 H에게 배서양도하였고, 주식회사 H은 I에게, I은 원고에게 위 각 어음을 순차로 배서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2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18.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