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인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6. 16: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103번길 37-1에 있는 금천할인마트 앞 교차로를 금천사우나 쪽에서 명지빌라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리오 승용차(D)가 이미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풍림아파트 쪽)에서 우측(금천동 마을금고 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위 리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