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8. 06:50경 경남 함안군 법수면 악약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날 07:05경 경남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싹실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18. 07: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싹실마을 앞 편도1차로의 교차로를 백곡방법초소 쪽에서 적곡마을 쪽을 향하여 시속 40-50km로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당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이륜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통행하는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14. 23: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삼성창원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